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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3 2019노2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여름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2012. 3. 강제추행의 점과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3.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6년이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미성년자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준다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자신의 물리적ㆍ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려는 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 감금과 같은 시간적 계속을 요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거짓말로 ‘친구집에 놀러왔다’고 말한 것은 이 사건 당시가 아닌 다른 날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미성년자유인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