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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10.08 23:11 경 제주시 애월읍 애 월리 소재 애 월 항부터 제주시 애월읍 신 엄리

더 캐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