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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05 2016가단502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35,822원 및 2016. 12. 2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60개월, 차임 월 6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차임 합계 6,600,000원(= 600,000원 × 11개월) 중 3,48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2.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6. 11. 2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중 토지는 560㎡에 한함)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월 1,121,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2. 21.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2016. 12. 21.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액 3,891,452원(= 3,485,000원 21/31×600,000원, 원 미만 반올림) 및 2016. 12. 22.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2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전기요금 286,370원과 상하수도요금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