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7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1:15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D 시장 입구 삼거리 앞길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 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밴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0. 01:15 경 제 1 항 기재의 코란도 밴을 운전하여 김제시 D 시장 입구 삼거리를 구산 교차로 쪽에서 중앙병원 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 주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로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밴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273』 피고인은 2018. 6. 12. 20:48 경 김제시 H 시장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정황보고서
1. 진술 조서 (F)
1. 진단서 『2018 고단 1273』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