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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8가단5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V 대 157㎡, AW 대 372㎡, AX 대439㎡ 지상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73㎡ 부분 AY호(별지 1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AZ 등 일부 피고를 포함한 21명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1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AZ O, P, Q, R 피고 14, 15, 16, 17 2 BA(B) 피고 1 3 C 피고 2 4 망 BB S, T 피고 18, 19 5 망 BC U, V, W, X, Y 피고 20, 21, 22, 23, 24 6 망 BD Z, AA, AB, AC, AD 피고 25, 26, 27, 28, 29 7 망 BE AE, AF, AG, AH 피고 30, 31, 32, 33 8 망 BF AI, AJ 피고 34, 35 9 D 피고 3 10 E 피고 4 11 I 피고 8 12 G 피고 6 13 망 BG AK, AL, AM, AU 피고 36, 37, 38, 46 14 망 BH AN, AO, AP 피고 39, 40, 41 멍 BI의 상속인 AQ, AR, AS, AT 피고 42, 43, 44, 45 15 H 피고 7 16 K 피고 10 17 F 피고 5 18 J 피고 9 19 N 피고 13 20 L 피고 11 21 M 피고 12

마. 한편, 위 21명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각 지분은 별지 2 지분 목록과 같다.

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되는 피고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갑 2호증), 이에 대해 다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