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6.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5고단440』 피고인은 2014. 11. 7. 23:00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 24K 금목걸이 1개, 금돼지 열쇠고리 1개, 금니 3개, 백금반지 1개, 현금 약 40만 원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총 30,4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7』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그곳 주방 창문을 깨뜨려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다 낚싯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민물 낚싯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낚시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