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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1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천 B 조직위원회에서 2018. 9. 4. 인천중부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인 일명 ‘B(2018.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문화공연, 전시부스 운영,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화평철교, 경동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약 1.9km의 거리를 행진 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반대하기 위해 ‘C’ 목사의 연락을 받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9. 8. 19:00경 인천 동구 송화로 2번길 1 소재 화평철교 인근 도로에서 위 ‘B’ 참여자들의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아서고, ‘B’ 참가자인 E이 손목에 감고 있던 무지개 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 내지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를 반대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27세)이 들고 있던 깃발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손가락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