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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당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역 주행을 한 것으로 엿보이는 점(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역 주행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기소 중지 되었다가 5년이 채 안되어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 후 다시 도망 다니다가 약 9년이 지 나 비로소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 주행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