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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4:45에 서울 송파구 B시장 C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약 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