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382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위 장소가 경상 남도 지사가 지정한 ‘ 창 원 웅천 읍성’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구로서 시 ㆍ도 지정 문화재( 경상남도 기념물 제 15호 )에 해당함에도 경상 남도 지사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연면적 4㎡ 의 1 층 목구조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보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건축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 보호법 제 99조 제 1 항 제 1호, 제 74조 제 2 항, 제 35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