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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17

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삼성 스마트폰(증 제1호), 하나SK BC카드(증 제2호)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몰수에 관한 적용법조를 거시하면서도 주문에서 몰수 선고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절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