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5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자이고, 피해자들은 B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 조 무사 등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병원 응급실 8번 침상에서 침상에 팔이 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2회 가격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고, 이어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그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