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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4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384』 피고인은 2013. 5. 24. 16: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남자의 성기를 암시하는 껍질이 벗겨진 바나나와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13고정5049』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남자의 성기를 암시하는 껍질이 벗겨진 바나나와 핸드폰 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와 여성의 성기를 암시하는 열대과일이 갈라져 씨가 보이는 사진과 전화번호가 게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