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2 2018가단6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068,036원 및 그 중 143,369,504원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변제기일: 2020. 10. 1.(대출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방식) 이율: 연 5.7%(매월 1일 지급) 지연배상금율: 연체 30일 이내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일 경우 연 6% 가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날로부터 1개월간 지체를 한 때에는 차기 이자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해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D로 물상보증인이었던 E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8. 7. 11. 위 배당절차에서 156,710,546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금액 중 회수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인 156,591,026원을 위 대출원리금의 원금의 변제에 전부 충당하였고, 2018. 7. 26. 변제받은 39,470원 또한 위 대출원리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2018. 7. 26. 기준으로 원금 143,369,504원(= 300,000,000원 - 156,591,026원 - 39,470원)이 남았고, 2018. 11. 5. 기준으로 총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5,698,532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약정상의 원리금 합계 179,068,036원(= 143,369,504원 35,698,532원) 및 그 중 원금 143,369,50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산출일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출약정상의 가산지연배상금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8.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