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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20 2019가단5248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0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