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2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986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79869호로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에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1,244,78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7. 12. 11.자로 결정되고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B회사(C)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물품대금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