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05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이 2009년 11월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날이 2009년 11월경이 아니라 2008. 4. 4.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①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는 피고들의 인감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필체로 보아 모두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차용증에 있는 피고들 서명 부분이 피고들의 자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작성일자가 현재 수정된 상태인 점, ③ 피고가 2009년도에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처음 소장 제출 단계부터 청구취지로써 피고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전북은행, 중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0. 4. 7경부터 2017. 3.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만 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