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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 3개를 빌려 주면 3개월 간 1,0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2개 (D, E)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3매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민원 서류,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각 국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각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와 관련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