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C에 있는 피해 자인 ‘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D 지부장을 근무하면서 피해자 위 복지회에 지급된 보조금 및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9.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피해자 복지회 사무실에서 E 군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과 개인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 합계 15,519,974원을 피해자 복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9. 경 F 노래방에서 요금으로 3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50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5,519,974원을 횡령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범죄 일람표 순번 상 ‘164, 169, 183, 214, 226, 380’ 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고려 하면 450회가 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장애인 복지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명의 계좌정리), 수사보고( 장애인 복지회 전용계좌 분석 및 횡령 금 추정), 농협 (I) 2008-2014 경 보조금 전용계좌, 농협 (J) 후원금 2., 농협 (K) 후원금 3., 농협 (L) 후원금 4., 수사보고( 보조금지급 근거 및 복지회, 자립센터 정관 첨부), 수사보고(④ 농협 L, 횡령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