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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84852

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그 중 5,625만 원에 대하여는 2014. 9. 19.부터, 375 만 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9. 11. 26. D, E가 현금 계수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F이 2012. 3. 23. 계수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 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29,700주를 취득하였다.

합의서 원고, D, E 및 F은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1. 원고는 F의 주식 각각 17%씩을 매수 의향이 있는 자에게 양도한다.

2. 모든 주주는 유상증자에 찬성하여야 하며 유상증자의 규모는 1억 원으로 한다.

3. 피고 회사의 이사회 구성, 정관변경, 이사의 급여 등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표이사는 F이 계속한다.

자금의 관리 및 지출관련 업무는 대표이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고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현재의 재무정보와 회계정보 및 회사의 금융자산과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원고와 F이 인수, 인계한다.

4. 임원의 급여는 연봉으로 6,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고의 급여는 다른 임원의 75%인 4,005만 원으로 한다.

다. 자금난으로 인하여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 D, E 및 F은 2013. 2. 15. C와 피고 회사를 합병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F이 2013. 3.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D가 2013. 3.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와 D, E는 2013.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D, E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C와 피고 회사 외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