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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06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45,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20.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C(D 생)는 2019. 2. 1. 13: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와 교동마을 방향으로 가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F(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에서 쑥을 캐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의 수풀로 들어갔는데, 수풀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뚜껑도 덮여 있지 않았던 맨홀(이하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및 G가 있다.

다. 이 사건 하천은 지방하천으로 피고의 도지사가 관리자인데(하천법 제8조 제2항), 하천의 유지, 보수 등 사무에 관한 권한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하천 등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하천 등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하천 등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하천에 위치한 이 사건 맨홀은 부근에 수풀이 우거져 외관상 그 존재 여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이로써 그곳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