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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5:35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한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 전근육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