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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4가단3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1,652㎡ 중 330/1,65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