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2.17 2014가단3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1,652㎡ 중 330/1,65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1,652㎡ 중 330/1,65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9.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