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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19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39,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6. 2.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이자 연 12%로 정하여 ① 2010. 1. 26. 2,000만 원, ② 2010. 2. 4. 3,000만 원, ③ 2010. 5. 31. 5,000만 원, ④ 2010. 8. 30.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금으로 ① 2012. 4. 20. 500만 원, ② 2012. 6. 16. 500만 원, ③ 2012. 11. 27. 1,000만 원, ④ 2013. 4. 20. 500만 원, ⑤ 2014. 12. 12. 500만 원 총 3,000만 원 및 2014. 12. 31.까지의 이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9,0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이자 연 12%로 정하여 2010. 1. 26. 2,000만 원, 2010. 2. 4. 3,000만 원, 2010. 5. 31. 5,000만 원 총 1억 원을 대여한 후 2011. 12. 무렵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① 2012. 4. 20. 500만 원, ② 2012. 6. 16. 500만 원, ③ 2012. 11. 27. 1,000만 원, ④ 2013. 4. 20. 500만 원, ⑤ 2014. 12. 12. 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0. 8. 30.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7. 1.부터 이자를 연 9%로 감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