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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19가합1044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60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2.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과 LAN Cable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018. 11. 30. 기준 주식회사 C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341,602,160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