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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136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7,201,866원 및 그 중 142,5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연대보증인 피고 B의 근보증한도액은 각 2억 4,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