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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4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05. 6. 3. 작성 2005년 증서 제3979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