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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3 2017나50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07. 1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지인이 진행하는 토목공사 비용이 부족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아래 표의 순번 1, 2, 3), 또 상가를 인수하여 차익을 남기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아래 표의 순번 4 내지 8), 이에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와 B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여 합계 1억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송금의 상대방 1 2007. 11. 30. 9,000,000원 피고 2 2007. 12. 6. 3,000,000원 피고 3 2007. 12. 10. 47,000,000원 피고 4 2007. 12. 17. 6,000,000원 G 5 2007. 12. 21. 14,000,000원 J 6 2007. 12. 26. 5,000,000원 피고 7 2007. 12. 27. 10,000,000원 피고 8 2008. 1. 4. 40,000,000원 피고 합계 134,000,000원

나. B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원고에게 ① 2008. 7. 6.자로 ‘2008. 6.말까지 원금과 이자, 위약금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지급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였으며 2008. 7. 2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차용금 지불약정증서를, ② 2008. 10. 7.자로 ‘2008. 12. 2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③ 2009. 6. 17.자로 '2009. 7월말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009. 8. 30.까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와 B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와 B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위 표의 순번 4, 5, 8번 기재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