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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체크카드로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은 가담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14명과 합의한 데 더하여 당심에서 다른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총 21명 중 2명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3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2명은 장애가 있어 더욱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