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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200m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