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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