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5 2015가단2410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 D은 피고에게, 2000. 8. 29. 이자 월 2%, 변제기 2000. 11. 30.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6. 4. 20. 변제기를 2009. 3. 30.로 정하여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거인 E이 망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원고(선정당사자)는 E이 아닌 피고가 차주(借主)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차용증서), 제2호증(금전차용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