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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7329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1,782,529원과 그중 20,564,06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수익사업과 조직 1) 피고는 M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외에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 피고가 수익사업조직 중 하나인 사업개발본부의 부동산개발사업 손실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게 되자, 관리감독기관인 N기관는 2011. 9.경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장 매각 등 경영정상화 조치를 요구하였고, 2012년에는 수익사업 통폐합을 권고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2. 9. 20. 경영부실화의 원인이 된 사업개발본부와 O사업본부를 해체하고 그 일부를 통합하여 P를 구성하였는데 이후 그 명칭은 자산관리본부로 변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의 P도 ‘자산관리본부’라 통칭한다

). 4) 피고는 본부 외에 산하의 수익사업조직으로 자산관리본부 등 4개의 직영사업본부 종합사업본부, 자산관리본부, 휴게소사업본부, Q사업본부 와 7개의 법인사업체 R, S, T, U, V, W, X 를 두고 있었는데, 2014. 8. 1.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피고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관계 1) 원고 A은 2009. 4. 23. 피고의 사업개발본부 법무실장으로 경력채용되었고, 원고 B은 2008. 2. 15. 피고에 고용되어 사업개발본부에 근무하였다. 2) 사업개발본부가 2012. 9. 20. 해체되고 자산관리본부가 구성되면서 원고들은 자산관리본부로 보직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14. 8. 1.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서 원고들은 피고 본부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다. 직제개편 전의 임금체계 1) 피고는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피고의 정관, 그리고 직제규정 및 인사복무규정 등 내규에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이하 위와 같은 근로조건 관련 규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