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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10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55]

1.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는 13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0. 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오피스텔 1개의 방을 임차하여 위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88]

2. 피고인은 2015. 2. 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E오피스텔 821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G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120,000원 중 40,000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G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F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0. 24.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