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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일명 B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개월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6:00 경 수원 지하철역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