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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7 2015가단10718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205,8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