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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크레인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6. 13: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D에 공사비를 지불해 주지 않아, 피고인도 위 D로부터 포크레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포크레인 버킷을 위 주유소 공사현장의 출입구 쪽에 세워 놓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유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은 2013. 2. 5. 19:20경 위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공사비를 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재를 위 주유소 공사현장의 출입구 쪽에 쌓아 놓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5:50경 위 주유소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쌓아 놓았던 골재를 치워버리자, 다시 골재를 위 주유소 공사현장의 출입구 쪽에 쌓아 놓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피해자 G(53세 가 피고인의 골재 하역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업무방해 현장사진, 발생보고, 업무방해 및 폭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