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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행패를 부리면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C, I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 L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I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