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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 설치된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 내에 탁자 1개, 의자 7개 및 조리 기구 등 영업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포장마차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