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7 2015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7:4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우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안공원묘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