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231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8. C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28.부터 2020.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28.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2018. 4. 30. 주민등록을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4.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