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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4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4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6,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대마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15. 10. 9.경 C으로부터 30만 원을, 2015. 10. 15.경 D로부터 5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2015. 10. 17.경 안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운동장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승용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7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C에게 신문지에 싸인 채로 쇼핑백에 들어있는 불상량1)의 대마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C과 D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량 뒷바퀴에서 C이 숨겨둔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1.경 오후 인천 남구 F건물 5층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제4항 기재 F건물 주차장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28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 확인서[순번 19번], 각 회보서[순번 25, 26번]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순번 7번]

1. 판시 전과: 수감조회, 수사보고[순번 4번],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추징액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대금 15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 대금 20만 원 +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1회 수수분 10만 원 2) +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흡연한 대마 0.5g 6,000원(= 12,000원3) × 0.5)]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고, C과 D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C에게 2015년 9월 말경 빌려준 돈 1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대마 구입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D에게 대마를 매도하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5. 10, 17.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C에게 2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지 않았다.

다.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5. 11, 28. C으로부터 자신의 승용차 뒷바퀴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숨겨두겠다는 말을 듣고 위 승용차로 가서 이를 찾아보았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오후경 안산시 소재 체육관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신문지에 싸여 쇼핑백에 들어 있는 대마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진술은 C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과 만나게 된 장소, 대마의 보관 형태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점, ③ 이후 C은 검찰에서 "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지급 방법에 있어서 기존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전체 대금액수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다만 객관적인 계좌거래내역과 그에 기초한 기억을 토대로 그 지급 방법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정정하여 진술하게 된 이유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C은 2015년 10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여 쇼핑백에 들어있는 대마 한 뭉치를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C이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상당한 양으로 보이는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주고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과 D 명의로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준 사실이 없다'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C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D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C과 D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수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C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일시와 장소 등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② 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과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 필로폰 교부에 관하여는 돈을 받고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20만 원을 주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에게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가는데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집 앞 차량 바퀴 위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올려 놓겠다'고 말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올려두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진술은 C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동 경로, C의 필로폰 보관 장소, 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며, 나아가 C은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C으로부터 자신의 승용차 바퀴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올려놓는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간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C이 숨겨둔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4)

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다.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4개월 이하[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의 1/2인 2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의 1/3인 1년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양과 횟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대마 약 300g을 주어 대마를 C과 D에게 매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대마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며칠 후 오후경 안산시 소재 체육관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신문지에 싸여 쇼핑백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00g을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관님이 300g이라고 해서 300g이라고 했다. 그냥 조그마한 신문지에 싸인 것을 받았는데, 몇 g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는데 저에게 주면서 '형님, 양이 좀 적습니다'라고 하여 쇼핑백 속을 보니 대마가 신문지에 싸여 있었고 그 양은 쇼핑백의 2/3 정도 차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쇼핑백의 크기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C에게 매도한 대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대마 약 300g'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마 약 300g'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신문지에 싸인 채로 쇼핑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 대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2)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6년 12월 기준 서울 동부 지역의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3) 판결 선고시에 근접한 2016년 12월 기준 수원 지역의 대마초 1g 암거래 가격에 의하여 계산한다.

4)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와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일부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므로, 형량범위상한이 높은 3가지 범죄 이외의 범죄의 양형기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