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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5고단14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 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H,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이던 행인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니가 뭔데, 니 얼굴 보면 알겠다. 씨발! 좇같은 새끼, 경찰이 다 그렇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니 모가지 따는 거 시간문제야. 나 엮으면 변호사 사서 나오면 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경찰관 F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30. 01:25경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좇까시고, 니들 맘대로 하세요. 이 좇 같은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 니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이 지랄이야. 나 보지마, 욕하니까. 아들 뻘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 뭘 쳐다봐.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해, 징역사는 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봐 니들 모가지 다 쳐버리고 평택 어깨들 데려다 죽여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이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