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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공단 사거리 쪽에서 신흥 정수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피해자 F(55 세) 가 G 포터Ⅱ 화물 차를 주차하고 원목조각 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우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도로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원목조각 품과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우남 콤비 타운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 디 우스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