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은 199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2년 동안 육군장교로 근무하였는데 2012. 10. 1.부터 C방공대 방공통제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전직지원교육으로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며 예비군 지휘관 시험대비 공부를 하던 중 2012. 11. 9. 10:30경 과천도서관 2층 남자화장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동맥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2. 11. 10. 05:05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8. 3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14.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가 2014. 10.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제1방공여단 작전통제장교 등의 공무수행을 하던 중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거나 망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고혈압에 악영향을 주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규정된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