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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09. 10. 이후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동거남 C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그 가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이자나 가게 월세, 생활비 등으로 매달 약 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4,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미리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어물 가게에서 팔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고, 아들에게 치공 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동구 F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9. 10. 19. 800만 원을, 2010. 5. 17. 공소사실 중 “2010. 10. 17.”은 “2010. 5. 17.”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함(수사기록 74쪽). 2,000만 원을, 2010. 7. 7. 500만 원을, 2011. 7. 26. 5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치공 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년 8월경 서울 강동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