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보험계약 취소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 22. '위의...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보험계약 취소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별지1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전제로서 별지1 보험계약이 2015. 3. 27. 취소되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보험계약 취소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3.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아, 2012. 9. 24. 갑상선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와 별지1 기재와 같이 암 입원 일당 보험가입금액 5만 원, 암 진단비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등을 주요 담보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자필로 작성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질문사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치료 3) 입원 4) 수술 5) 투약 <11대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④협심증 ⑤심근경색 ⑥심장판막증 ⑦간경화증 ⑧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당뇨병 ⑩에이즈(AIDS) 및 HIV보균 ⑪직장 및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 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