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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80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E, F, G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