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6.경 김해시 B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1층 일반음식점 117.7㎡, 2층 다가구주택(2가구) 126.1㎡, 3층 다가구주택(2가구) 126.1㎡의 지상 3층으로 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고, 위 지역은 C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필지 당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1층 일반음식점에 경계벽을 쌓고 각 안방과 화장실, 외부출입문 등을 만들어 다가구주택 4가구로 용도 변경하였고, 김해시장에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2가구로 된 2, 3층을 각 4가구로 대수선하고, 4층을 증축하여 2가구를 증설하여, 합계 14가구 주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C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임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수선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