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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5 2018가합1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기각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이상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한 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